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6. 19:19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 3월1일부터 신청가능

반응형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 3월 1일부터 신청가능 제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또한 국민용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는 재산기준이 조금 올라가고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또한 인상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인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도 모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통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이 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 등 2022년 총소득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겠죠?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 3월1일부터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 3월1일부터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 3월1일부터 신청가능

1. 신청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재산요건과 가구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기준은 차등 적용이 됩니다.

재산 요건 : (기존) 2억 원 미만, (변경) 2억 4천만 원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 (기존) 1억 4천만 원, (변경) 1억 7천만 원

 

* 최대 지급액 10% 인상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80만원 씩(가구 구분없이 동일 지급)

  * 단독가구(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150만 원 ㅡ> 165만 원 인상

  * 홑벌이가구(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265만 원 ㅡ> 285만 원

  * 맞벌이가구(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00만 원 ㅡ> 330만 원

총소득기준금액

총소득금액은 배우자와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며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라. 숙박업,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 및 기타 개인) 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연간 소득에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하면 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다.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2. 신청기한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3월1일 ~ 15일 6월 말 산정액의 35%또는 지급 유보
전년도 귀속분 정산 5월 9월 말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올해 상반기 소득분 9월1일 ~ 15일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했습니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이 아니라서 이때 과다지급액이 발생할 경우가 생긴다면 뱉어내는 일도 발생하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반기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 3월1일부터 신청가능

3. 신청 방법

위 사진 참고 바랍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 분들이나 중증 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거나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되어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

QR코드,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서면 안내문도 못 받은 분들은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신청/제출 메뉴나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300만 원의 큰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00만 원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 3월1일부터 신청가능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